중앙소방학교 지도교수요원 근무규정 제12조 (외출의 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하여 교육중인 교육생의 생활지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도교수요원이 학생에 대하여 긴급 부득이한 사유로 외출 또는 외박을 허가하였을 경우에는 사후 인재개발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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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지도교수요원 근무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지도교수요원 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소방학교 지도교수요원 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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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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