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지도교수요원 근무규정 제7조 (지도교수요원 근무의 기본자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공포 · 2025-12-10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하여 교육중인 교육생의 생활지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도교수요원 근무는 일과의 연장이며 지도교수요원은 창의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지도교수요원은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생활에 있어 모든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올바른 근무자세를 확립하도록 솔선수범하는 모범적 자세로 면밀히 지도하여야 한다.
지도교수요원은 질서유지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학습을 위한 가능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지도교수요원실에는 학생상담실을 설치하고 지도교수요원은 학생과의 상담내용을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필요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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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지도교수요원 근무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지도교수요원 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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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