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지도교수요원 근무규정 제14조 (동태파악)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공포 · 2025-12-10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하여 교육중인 교육생의 생활지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도교수요원은 학생 중 내무생활에 특히 타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도교수요원 근무일지에 기록하여 인재개발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생이 모든 규칙을 위반함을 적발하였을 때에는 필요에 따라 위반학생의 자인서 등을 받아 인재개발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지도교수요원 근무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지도교수요원 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소방학교 지도교수요원 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