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지도교수요원 근무규정 제6조 (지도교수요원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하여 교육중인 교육생의 생활지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도교수요원은 중앙소방학교의 경우 인재개발과장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매일 일과종료 10분전에 인재개발과장에게 신고하여 당일 지도교수요원 근무에 대한 지시를 받으며 다음 날 일과개시와 동시에 인재개발과장에게 이상 유무 및 지시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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