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지도교수요원 근무규정 제9조 (학생 건강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하여 교육중인 교육생의 생활지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도교수요원은 학생들의 건상상태와 생활관의 위생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학생들의 외출 후 귀교 시 또는 외부인의 면회 시 식품 특히, 주류 반입을 금한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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