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지도교수요원 근무규정 제8조 (점호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공포 · 2025-12-10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하여 교육중인 교육생의 생활지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아침점호는 생활관내 또는 실외에서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실내 점호 시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생략할 수 있다.1. 인원 파악 및 이상유무 확인2. 국기에 대한 경례3. 애국가 제창4. 체조5. 구보 또는 등산 등(학생의 연령, 계절, 일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
저녁점호는 생활관내에서 실시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1. 인원 파악 및 이상유무 확인2. 생활관 실내외 청소상태 점검3. 관물 및 사물 정돈상태 점검4. 주의사항 전달 및 건의사항 접수
지도교수요원은 제1항과 제2항의 요령에 따라 신임교육과정에 대하여 매일 아침과 저녁에 점호를 실시하고, 그 외는 학생대표 주관 하에 자율점호를 실시토록 한 후 그 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다만, 시간과 자율점호는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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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지도교수요원 근무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지도교수요원 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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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