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지도교수요원 근무규정 제3조 (지도교수요원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공포 · 2025-12-10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하여 교육중인 교육생의 생활지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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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도교수요원은 생활관 근무자로 하되, 필요시 소방위, 소방경, 소방령급이 학교 숙직근무를 겸하여 할 수 있으며 지도교수요원 보조자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도교수요원은 생활관 근무자로 하되, 필요시 소방위, 소방경, 소방령급이 학교 숙직근무를 겸하여 할 수 있으며 지도교수요원 보조자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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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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