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지도교수요원 근무규정 제17조 (수당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하여 교육중인 교육생의 생활지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24시간 근무의 명을 받은 지도교수요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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