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지도교수요원 근무규정 제15조 (지도교수요원 보조자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하여 교육중인 교육생의 생활지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도교수요원 보조자는 지도교수요원의 지시를 받아 지도교수요원을 보조하며 지도교수요원 부재 시는 지도교수요원 직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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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지도교수요원 근무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지도교수요원 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소방학교 지도교수요원 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청소 및 환경정돈제11조 · 사고조치제12조 · 외출의 허가제13조 · 면회의 허가제14조 · 동태파악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5조 · 지도교수요원 보조자의 임무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기타제17조 · 수당의 지급제18조 · 유효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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