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규정 제11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과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동활용 연구시설ㆍ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연구원 내ㆍ외부 연구자 등이 연구시설ㆍ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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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호에 따라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다.1. 「국가연구개발 시설ㆍ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시행2. 연구원 연구시설ㆍ장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한 시행3. 연구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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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호에 따라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다.1. 「국가연구개발 시설ㆍ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시행2. 연구원 연구시설ㆍ장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한 시행3. 연구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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