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규정 제5조 (사용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과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동활용 연구시설ㆍ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연구원 내ㆍ외부 연구자 등이 연구시설ㆍ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자의 시설ㆍ장비 사용시간은 근무시간(9:00∼18:00) 내를 원칙으로 한다. 단, 근무시간 이외의 사용은 관리책임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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