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규정 제4조 (사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과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동활용 연구시설ㆍ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연구원 내ㆍ외부 연구자 등이 연구시설ㆍ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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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시설ㆍ장비는 연구원 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연구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원외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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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시설ㆍ장비는 연구원 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연구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원외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연구시설ㆍ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1. 연구시설ㆍ장비를 활용한 각종 개발 연구2. 연구시설ㆍ장비를 활용한 각종 측정 연구3. 연구시설ㆍ장비를 활용한 각종 시험 연구4. 기타 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사용은 대여, 직접사용, 의뢰의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단, 사용방법이 ‘의뢰’인 경우 관리담당자는 시설ㆍ장비 보유 부서와 논의하여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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