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규정 제4조 (사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과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동활용 연구시설ㆍ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연구원 내ㆍ외부 연구자 등이 연구시설ㆍ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시설ㆍ장비는 연구원 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연구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원외에서 사용할 수 있다.
연구시설ㆍ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1. 연구시설ㆍ장비를 활용한 각종 개발 연구2. 연구시설ㆍ장비를 활용한 각종 측정 연구3. 연구시설ㆍ장비를 활용한 각종 시험 연구4. 기타 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은 대여, 직접사용, 의뢰의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단, 사용방법이 ‘의뢰’인 경우 관리담당자는 시설ㆍ장비 보유 부서와 논의하여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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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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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