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과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동활용 연구시설ㆍ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연구원 내ㆍ외부 연구자 등이 연구시설ㆍ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연구시설ㆍ장비"라 함은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 중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을 말한다.2. "공동활용"이라 함은 내ㆍ외부 연구자 등이 연구원의 연구시설ㆍ장비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3. "사용자"라 함은 연구원에서 관리 중인 연구시설ㆍ장비를 공동활용하고자 신청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자를 말한다.4. "관리담당자"라 함은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종합정보시스템(Zone for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 system, 이하 ‘ZEUS’라 한다)에 입력된 연구시설ㆍ장비 전담인력을 말한다.5. "장비책임자"라 함은 등록 시설ㆍ장비의 구매 및 운영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로서 시설ㆍ장비 보유 부서의 장을 말한다.6. "관리책임자"라 함은 ZEUS에 입력된 연구시설ㆍ장비 책임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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