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규정 제9조 (성과관리 및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과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동활용 연구시설ㆍ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연구원 내ㆍ외부 연구자 등이 연구시설ㆍ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동활용 연구시설ㆍ장비를 통해 발생한 성과자료(논문, 특허, 연구보고서, 지식재산권, 인증 및 성적서 등)에 대하여 반드시 "본 연구는 국립전파연구원 공동활용 시설ㆍ장비를 활용하여 수행되었습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연구원 공동활용 연구시설ㆍ장비를 활용한 실적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공동활용 신청 시 의논하지 않은 외부연구자가 공동활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는 연구원에서 공인한 성적으로 보지 아니한다.
공동활용 시설ㆍ장비를 통해 발생한 성과자료에 대하여 신문, 방송, 참고문헌, 세미나 등에 인용 시에는 연구원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과학기술 기밀 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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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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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