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규정 제8조 (사용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과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동활용 연구시설ㆍ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연구원 내ㆍ외부 연구자 등이 연구시설ㆍ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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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ㆍ장비의 사용을 거절 또는 중지시킬 수 있으며, 향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연구원이 고유 업무로 인해 해당 시설ㆍ장비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2. 사용자가 본 규정을 위배한 경우3. 고장으로 인하여 시설ㆍ장비의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4. 연구시설ㆍ장비의 공동활용 일정을 협의한 결과 일정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5. 공동활용 신청 기간이 과다하게 길어 연구원의 고유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6. 신청한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고 제3자가 사용한 경우7. 기타 공동활용이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ㆍ장비의 사용을 거절 또는 중지시킬 수 있으며, 향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연구원이 고유 업무로 인해 해당 시설ㆍ장비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2. 사용자가 본 규정을 위배한 경우3. 고장으로 인하여 시설ㆍ장비의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4. 연구시설ㆍ장비의 공동활용 일정을 협의한 결과 일정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5. 공동활용 신청 기간이 과다하게 길어 연구원의 고유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6. 신청한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고 제3자가 사용한 경우7. 기타 공동활용이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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