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규정 제3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과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동활용 연구시설ㆍ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연구원 내ㆍ외부 연구자 등이 연구시설ㆍ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ㆍ장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연구시설ㆍ장비를 말한다.1.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ㆍ장비 중 「국립전파연구원 연구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의거 연구원 시설ㆍ장비 심의위원회에서 공동활용허용으로 결정된 장비 및 공동활용 서비스 제공을 위해 ZEUS에 등록한 연구시설ㆍ장비2. 기타 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시설ㆍ장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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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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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