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수립 기준과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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