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 제6조 (추진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수립 기준과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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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추진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추진절차는 별표 1과 같다.
②사업구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추진 이전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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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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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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