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 제6조 (추진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수립 기준과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추진절차는 별표 1과 같다.
②사업구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추진 이전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스마트도시건설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5. 12. 19.> | ■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5. 12. 19.> | ■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5. 12. 19.> | ■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추진절차
사업절차 | 사업절차 | 사업절차 | | 업무주체 | | 근거법령 및 업무내용 | | | | | | 스마트도시사업 협의회 구성 | 스마트도시사업 협의회 구성 | 스마트도시사업 협의회 구성 | | 지방자치단체의 장 | | <법 제24조제1항>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 추진을 위한…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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