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 제13조 (인수인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수립 기준과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 후 해당 사업으로 건설된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은 지체없이 인수하고, 법 제19조와 영 제22조에 따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준공 후부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에 귀속되기 전까지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단계별로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인수인계 시점, 방법 및 하자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