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 제13조 (인수인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수립 기준과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 후 해당 사업으로 건설된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은 지체없이 인수하고, 법 제19조와 영 제22조에 따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스마트도시기반시설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준공 후부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에 귀속되기 전까지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③단계별로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인수인계 시점, 방법 및 하자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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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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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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