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 제10조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수립 기준과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 이전에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실시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승인을 결정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1.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 수립기준 등의 충족 여부2.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구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와 실시계획에 관한 협의를 완료하고, 협의 내용을 실시계획에 반영했는지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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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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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