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 제8조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수립 기준과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이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 이전에 사업의 방향, 시행방법, 시행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계획으로,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②실시계획은 해당 사업구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스마트도시계획 및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과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과 관련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실현가능성, 해당 사업구역의 입지여건, 운영의 용이성 및 유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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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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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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