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 제9조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세부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수립 기준과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실시계획에는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1.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항목 : 사업시행자가 둘 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가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자의 구성 및 출자비율을 포함하여야 한다.2.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의 시행기간 항목 : 사업계획의 수립시점에서부터 해당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완료 공고일까지를 사업의 시행기간으로 한다.3.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의 시행방법 : 사업추진의 근거법령 및 사업추진 방식을 명시하여야 한다.4.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비용 분담방안 포함) 항목가. 비용부담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업시행자, 민간 사업시행자 등으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나. 사업시행 기간, 공종별 자금소요, 위험에 대한 대비 및 재원조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다. 개발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비용부담 및 분담은 조성원가 상승에 따른 입주민의 부담, 정부시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라. 예정된 단계별,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비용부담 및 분담방안, 출자자의 재원조달 능력, 수익모델 등을 감안하여 현실성을 갖춘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5.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항목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사항을 구체화하여야 한다.나. 해당 사업구역의 관할 시장ㆍ군수 등과의 협의를 통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무상귀속 여부를 판단하는 등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방안 및 관리ㆍ운영주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6. 법 제1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항목가. 해당사업구역의 특성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과의 연계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나. 각각의 스마트도시서비스에 대해 서비스의 구분, 단위서비스명, 주요 이용자 및 제공범위, 서비스 제공자 및 운영자, 관련기관 등의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7. 법 제1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기술에 관한 항목가. 스마트도시기술에 관해 실시계획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위한 스마트도시기술의 적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나. 스마트도시기술 중 융합기술의 경우 법 제20조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8. 법 제14조제1항제10호 및 영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계별 추진에 관한 항목가. 일관성 있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사업구역의 지역적 특성,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규모, 자금사정, 초기건설비, 유지관리비, 시설의 수명, 할인율, 공사기간, 공사 및 시설확장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 추진 목표 및 전략을 작성하여야 한다.나. 각 단계별 사업시행 기간, 사업 범위 및 내용, 중점 추진 방안, 소요재원과 재원운영 방안 등 사업관리에 관련된 사항을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각 단계의 종료시점에 단계별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9. 법 제14조 제1항제10호 및 영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추진체계에 관한 항목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할 조직체계를 명시하여야 한다.나. 해당 사업구역의 지방자치단체가 구성ㆍ운영하는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와의 협조체계를 명시하여야 한다.10. 법 제14조제1항제10호 및 영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추진절차에 관한 항목 : 실시계획 승인 이후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위절차를 중심으로 사업추진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11. 법 제14조제1항제10호 및 영 제19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및 대체에 관한 항목가. 사업시행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무상귀속될 공공시설의 귀속 및 대체에 관한 세부적인 내역(종류ㆍ세목 등을 포함한다)과 시점을 작성하여 실시계획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나. 공공시설의 적정공사비 산정 및 원가 계산은 조달청 「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참고한다.12. 법 제14조제1항제10호 및 영 제1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의 임대ㆍ분양을 통한 공급에 관한 사항 : 공급되는 토지등에 적용되는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스마트도시 건설기술 및 스마트도시서비스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