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 제14조 (귀속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수립 기준과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로 간주되는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귀속절차는 별표 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스마트도시건설사업시행자 지정서
■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5. 12. 19.> | ■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5. 12. 19.> | ■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5. 12. 19.> 제 호 스마트도시건설사업시행자 지정서 ○…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귀속절차
사업절차 | 사업절차 | | 업무주체 | | 근거법령 및 업무내용 | | | | | 의견청취 | 의견청취 | | 실시계획 승인권자 | | <법 제18조제1항>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무상귀속으로 정하여진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를 공공시설로 보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