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 제10조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안전관리물자의 품질향상과 국민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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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품질원장은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당해 연도의 직접생산확인, 품질점검 등 품질관리계획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품질원장은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당해 연도의 직접생산확인, 품질점검 등 품질관리계획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개에는 시기, 방법 등을 포함하되, 이를 포함하지 않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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