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안전관리물자의 품질향상과 국민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관리물자에 대하여 다른 법령, 훈령, 고시, 계약조건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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