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 제5조 (안전관리물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안전관리물자의 품질향상과 국민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안전관리물자는 계약심사협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한다.
안전관리물자는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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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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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