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 제5조 (안전관리물자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안전관리물자의 품질향상과 국민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라 선정된 안전관리물자는 계약심사협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한다.
②안전관리물자는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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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안전관리물자
분야 | 등급 | 세부품명(번호) | 비고 어린이 안전 | Ⅰ | - | - 어린이 안전 | Ⅱ | ①조합놀이대(4924159701), ②기타놀이기구(4924159801) | 2개 어린이 안전 | Ⅲ | ①그네(4924150101), ②구름다리(4924150201), ③정글짐(4924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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