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 제4조 (안전관리물자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안전관리물자의 품질향상과 국민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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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품질원장은 조달실적이 일정규모 이상으로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조달물자를 안전관리물자로 선정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1. 국내 안전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 및 관리되는 물자2. 물품 속성에 따른 안전ㆍ위협 파급정도가 큰 물자3. 사회적 현안 등 정책적 고려에 따라 관리가 필요한 물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품질원장은 조달실적이 일정규모 이상으로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조달물자를 안전관리물자로 선정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1. 국내 안전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 및 관리되는 물자2. 물품 속성에 따른 안전ㆍ위협 파급정도가 큰 물자3. 사회적 현안 등 정책적 고려에 따라 관리가 필요한 물자
②조달품질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보호 등을 위해 품질관리 필요성이 높은 조달물자는 조달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안전관리물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③조달품질원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선정한 안전관리물자를 국민의 생명보호, 보건위생 등과의 관련성에 따라 Ⅰ등급, Ⅱ등급, Ⅲ등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④조달품질원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안전관리물자 선정 및 등급 구분을 위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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