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 제9조 (안전관련 용역의 품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안전관리물자의 품질향상과 국민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달품질원장은 안전관리물자 중 용역계약에 대하여 품질관리특수조건을 제정하고 계약이행 시 안전항목 준수 확인 등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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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안전관리물자의 선정제5조 · 안전관리물자의 지정제6조 · 품질관리제7조 · 전문검사기관에 의한 납품검사제8조 · 불합격 또는 규격미달에 대한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안전관련 용역의 품질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공개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