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안전관리물자의 품질향상과 국민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관리물자"란 국민의 생활안전, 생명보호, 보건위생과 관련된 조달물자로서 조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물자를 말한다.2. "품질관리"란 조달청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3. "직접생산확인"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물품 제조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 수요기관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자가 해당 물품을 직접생산 하였는지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4. "품질점검"이란 점검공무원이 제조현장, 수요기관 납품장소 등을 직접 방문하여 표본 또는 전수에 대한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된 기준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그 시료에 대한 시험결과에 따라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5. "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 규격서대로 제조하여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6. "전문검사기관"이란 법 제33조에 따라 조달청장으로부터 조달물자의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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