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 제8조 (불합격 또는 규격미달에 대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안전관리물자의 품질향상과 국민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제6조 및 제7조의 품질점검이나 납품검사 결과 불합격 또는 규격에 미달하여 종합쇼핑몰상에서 거래를 정지(또는 일반단가계약의 경우 배정중지)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기간을 감경하지 아니한다.
조달품질원장은 제6조의 직접생산확인이나 품질점검 결과 부적합 또는 규격미달로 판정된 경우, 해당 안전관리물자 소관부처 및 인증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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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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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