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 제8조 (불합격 또는 규격미달에 대한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안전관리물자의 품질향상과 국민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물자에 대한 제6조 및 제7조의 품질점검이나 납품검사 결과 불합격 또는 규격에 미달하여 종합쇼핑몰상에서 거래를 정지(또는 일반단가계약의 경우 배정중지)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기간을 감경하지 아니한다.
②조달품질원장은 제6조의 직접생산확인이나 품질점검 결과 부적합 또는 규격미달로 판정된 경우, 해당 안전관리물자 소관부처 및 인증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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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안전관리물자의 선정제5조 · 안전관리물자의 지정제6조 · 품질관리제7조 · 전문검사기관에 의한 납품검사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8조 · 불합격 또는 규격미달에 대한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안전관련 용역의 품질관리제10조 · 공개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