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 제7조 (전문검사기관에 의한 납품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안전관리물자의 품질향상과 국민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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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품질원장은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에도 불구하고, 해당 전문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전문검사기관 지정을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품질원장은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에도 불구하고, 해당 전문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전문검사기관 지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②조달품질원장은 전문검사기관이 위탁받은 검사업무 수행에 대하여 확인점검을 하는 경우, 안전관리물자 검사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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