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 제6조 (품질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안전관리물자의 품질향상과 국민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달품질원장은 안전관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해 매년 직접생산확인, 품질점검 등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 등에 따라 품질관리를 시행한다. 다만, 계약상황 변동이나 사회적 문제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대상, 점검주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조달품질원장은 일정기간 동안 품질점검 및 납품검사에서 부적합이 없는 등 품질관리가 우수한 조달기업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품질점검 등을 간소화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품질점검은 안전관리물자의 수요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실시 한다. 다만, 수요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등 사전에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점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수요기관이 직접 납품검사를 하는 안전관리물자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협의한 경우, 품질점검을 납품검사에 갈음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조달품질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상황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물자의 품질관리를 비대면으로 수행할 수 있다.1. 태풍, 지진, 집중호우, 폭설 등의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2. 전염병 확산 등으로 출장ㆍ이동이 제한되는 경우3. 단기간에 품질관리 건수가 급증하거나, 점검장소가 원거리로서 품질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비대면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조달품질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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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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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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