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교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려고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물"이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의 시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2. "사용자"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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