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 규정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교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려고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1. 이 규정 또는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2.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인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을 때4. 그 밖에 원장이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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