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 규정 제6조 (사용허가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예규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교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려고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물 사용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이며 생활관은 16시부터 입실 가능하고 다음 날 10시까지 퇴실해야 한다.
시설물에 대한 사용은 교육관련 시설 사용에 따라 필요하게 되는 생활관, 구내식당, 부대시설 등 관련 시설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생활관 등 관련 시설만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시설물 사용자는 해양수산부 업무에 관련된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사용해야 한다.
생활관 사용 시 침구류가 제공되며 세면도구 등 개인물품(수건 등)은 제공되지 않는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생활관 등 시설개방의 범위는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1. 행정기관(지자체를 포함한다), 공공기관ㆍ단체 등이 해양수산 업무 또는 기관 고유 업무, 교육 목적 등을 위하여 교육관련 시설을 사용하려는 하는 경우2. 재난대응,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 생활관 등 시설물을 대피시설, 격리시설 등으로 임시로 사용하려는 경우3. 해양수산부 직원이 교육기간 외에 생활관을 사용하려는 경우4. 그 밖에 원장이 교육훈련, 인재개발, 교류협력 등을 위하여 해당 시설물을 개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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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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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