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 규정 제7조 (사용허가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교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려고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 사용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1. 시설물의 개ㆍ보수 및 설치작업 등으로 시설물 사용이 곤란할 때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3. 정치ㆍ정당ㆍ종교 관련 활동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우려가 있는 때4. 재난, 감염병, 안전사고 발생 및 예방 등으로 시설개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5. 그 밖에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