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 규정 제3조 (사용허가 대상 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예규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교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려고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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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용허가 대상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강당, 강의실, 분임실 및 세미나실 등 교육시설물2. 생활관 및 구내식당3. 그 밖의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시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허가 대상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강당, 강의실, 분임실 및 세미나실 등 교육시설물2. 생활관 및 구내식당3. 그 밖의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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