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 규정 제3조 (사용허가 대상 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교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려고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허가 대상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강당, 강의실, 분임실 및 세미나실 등 교육시설물2. 생활관 및 구내식당3. 그 밖의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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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3조 · 사용허가 대상 시설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사용자의 범위제5조 · 사용신청 및 허가제6조 · 사용허가 기본원칙제7조 · 사용허가의 제한제8조 · 사용허가의 취소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