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 규정 제10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교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려고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개발원에서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하기 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제8조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 허가가 취소 또는 사용이 정지되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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