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 규정 제10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예규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교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려고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개발원에서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하기 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제8조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 허가가 취소 또는 사용이 정지되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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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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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