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 규정 제4조 (사용자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교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려고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리 원의 교육과정에 입교한 교육생2. 해양수산부와 소속기관 및 그 직원3. 행정기관(지자체를 포함한다), 공공기관 또는 해양수산부의 산하기관ㆍ단체4. 그 밖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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