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 규정 제4조 (사용자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예규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교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려고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리 원의 교육과정에 입교한 교육생2. 해양수산부와 소속기관 및 그 직원3. 행정기관(지자체를 포함한다), 공공기관 또는 해양수산부의 산하기관ㆍ단체4. 그 밖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리 원의 교육과정에 입교한 교육생2. 해양수산부와 소속기관 및 그 직원3. 행정기관(지자체를 포함한다), 공공기관 또는 해양수산부의 산하기관ㆍ단체4. 그 밖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