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 규정 제9조 (사용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예규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교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려고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물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식비와 침구 세탁료를 제외한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1.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이 사용하는 경우3. 개발원과 협약(양해각서)을 체결한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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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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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