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재원고료 및 강사료지급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예규소관 · 중앙소방학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중앙소방학교 교재편찬과 관련하여 집필한 교재원고에 대한 원고료지급 및 외래강사에 대한 강사료지급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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