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재원고료 및 강사료지급기준 제12조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집행계획 수립 및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예규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중앙소방학교 교재편찬과 관련하여 집필한 교재원고에 대한 원고료지급 및 외래강사에 대한 강사료지급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재개발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세부사항을 정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1. 청탁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직무관련 외부강의 상한액2. 예산ㆍ기금운용계획 관련 지침에서 정한 사항 등3. 공공 교육훈련기관의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 사례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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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교재원고료 및 강사료지급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교재원고료 및 강사료지급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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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