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재원고료 및 강사료지급기준 제12조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집행계획 수립 및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예규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중앙소방학교 교재편찬과 관련하여 집필한 교재원고에 대한 원고료지급 및 외래강사에 대한 강사료지급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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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재개발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세부사항을 정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1. 청탁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직무관련 외부강의 상한액2. 예산ㆍ기금운용계획 관련 지침에서 정한 사항 등3. 공공 교육훈련기관의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 사례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재개발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세부사항을 정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1. 청탁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직무관련 외부강의 상한액2. 예산ㆍ기금운용계획 관련 지침에서 정한 사항 등3. 공공 교육훈련기관의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 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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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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