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재원고료 및 강사료지급기준 제5조 (복사물에 대한 원고료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예규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중앙소방학교 교재편찬과 관련하여 집필한 교재원고에 대한 원고료지급 및 외래강사에 대한 강사료지급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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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른 저작물을 복사한 경우의 원고료 지급은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1. 복사부분이 전체의 30퍼센트 미만일 때에는 복사물 전체에 대하여 지급2. 복사부분이 전체의 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일 때에는 복사물의 50퍼센트를 지급3. 복사부분이 전체의 70퍼센트 이상일 때에는 복사물의 전체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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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다른 저작물을 복사한 경우의 원고료 지급은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1. 복사부분이 전체의 30퍼센트 미만일 때에는 복사물 전체에 대하여 지급2. 복사부분이 전체의 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일 때에는 복사물의 50퍼센트를 지급3. 복사부분이 전체의 70퍼센트 이상일 때에는 복사물의 전체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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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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