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재원고료 및 강사료지급기준 제8조 (지급단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중앙소방학교 교재편찬과 관련하여 집필한 교재원고에 대한 원고료지급 및 외래강사에 대한 강사료지급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고료의 지급단가는 해당연도의 지급단가 기준으로 예산사정에 따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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