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재원고료 및 강사료지급기준 제4조 (초과분에 대한 원고료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중앙소방학교 교재편찬과 관련하여 집필한 교재원고에 대한 원고료지급 및 외래강사에 대한 강사료지급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집필원고가 강의시간당 기준매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준매수의 1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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