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재원고료 및 강사료지급기준 제3조 (교재원고의 작성분량 및 원고료 지급 한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중앙소방학교 교재편찬과 관련하여 집필한 교재원고에 대한 원고료지급 및 외래강사에 대한 강사료지급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고의 면수 산정 및 원고료 지급 한도는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1. 강의교재용 원고는 강의시간 당 A4용지 6면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A4용지 1면의 기준은 글자크기 13포인트, 줄간격 160%, 상하여백 30mm, 좌우여백 25mm로 한다.2. 파워포인트 원고는 슬라이드 2면을 A4용지 1면으로 산정한다.3. 강사 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용지 최대 40매로 제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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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교재원고료 및 강사료지급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교재원고료 및 강사료지급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소방학교 교재원고료 및 강사료지급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 · 교재원고의 작성분량 및 원고료 지급 한도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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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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