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재원고료 및 강사료지급기준 제3조 (교재원고의 작성분량 및 원고료 지급 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예규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중앙소방학교 교재편찬과 관련하여 집필한 교재원고에 대한 원고료지급 및 외래강사에 대한 강사료지급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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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고의 면수 산정 및 원고료 지급 한도는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1. 강의교재용 원고는 강의시간 당 A4용지 6면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A4용지 1면의 기준은 글자크기 13포인트, 줄간격 160%, 상하여백 30mm, 좌우여백 25mm로 한다.2. 파워포인트 원고는 슬라이드 2면을 A4용지 1면으로 산정한다.3. 강사 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용지 최대 40매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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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원고의 면수 산정 및 원고료 지급 한도는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1. 강의교재용 원고는 강의시간 당 A4용지 6면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A4용지 1면의 기준은 글자크기 13포인트, 줄간격 160%, 상하여백 30mm, 좌우여백 25mm로 한다.2. 파워포인트 원고는 슬라이드 2면을 A4용지 1면으로 산정한다.3. 강사 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용지 최대 40매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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