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재원고료 및 강사료지급기준 제10조 (수강인원에 따른 강사료 할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중앙소방학교 교재편찬과 관련하여 집필한 교재원고에 대한 원고료지급 및 외래강사에 대한 강사료지급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강인원에 따른 강사료 할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수강인원이 100인 이상, 250인 미만의 경우 그 기준의 20퍼센트2. 수강인원이 250인 이상인 경우 그 기준의 3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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