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재원고료 및 강사료지급기준 제11조 (강의시간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예규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중앙소방학교 교재편찬과 관련하여 집필한 교재원고에 대한 원고료지급 및 외래강사에 대한 강사료지급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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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강의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최초 1시간으로, 초과시간은 30분 이상인 경우 1시간으로 산출한다(30분 미만은 초과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강의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최초 1시간으로, 초과시간은 30분 이상인 경우 1시간으로 산출한다(30분 미만은 초과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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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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