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재원고료 및 강사료지급기준 제11조 (강의시간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예규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중앙소방학교 교재편찬과 관련하여 집필한 교재원고에 대한 원고료지급 및 외래강사에 대한 강사료지급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강의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최초 1시간으로, 초과시간은 30분 이상인 경우 1시간으로 산출한다(30분 미만은 초과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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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교재원고료 및 강사료지급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교재원고료 및 강사료지급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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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