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재원고료 및 강사료지급기준 제9조 (강사료 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예규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중앙소방학교 교재편찬과 관련하여 집필한 교재원고에 대한 원고료지급 및 외래강사에 대한 강사료지급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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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강사료는 별표 1의 강사분류표에서 의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강사료는 별표 1의 강사분류표에서 의해 정한다.
②지급단가 등 세부사항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중앙소방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해야 한다.
③강사료에는 여비 등 부대경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며, 별도의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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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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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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