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재원고료 및 강사료지급기준 제9조 (강사료 지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중앙소방학교 교재편찬과 관련하여 집필한 교재원고에 대한 원고료지급 및 외래강사에 대한 강사료지급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강사료는 별표 1의 강사분류표에서 의해 정한다.
②지급단가 등 세부사항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중앙소방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해야 한다.
③강사료에는 여비 등 부대경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며, 별도의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강사분류표
구분 | 대 상 특별강의 | ㆍ 국내ㆍ외의 해당분야 저명인사로 교육운영상 학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특별강사 (Ⅰ) | ㆍ 전ㆍ현직 부총리(급),장ㆍ차관(급) 대학교 총장(급) ㆍ 해당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교육운영상 학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특별강사 (Ⅱ) | ㆍ 전ㆍ현직 대학학장(급) ㆍ 전ㆍ현직 2급 이상의…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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