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17조 (변호사등 보수의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2. 영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형사 고소ㆍ고발 등으로 인한 기소 전 수사단계 및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관한 지원3. 영…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6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사등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사등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에 따른 공무원 책임보험의 지원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에는 영 제18조제2항 및 제3항과 이 지침에 따라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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